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할 것"

17일 윤한홍 의원 질의에 답변
"공수처장 비리 혐의…대검에 통보할 것"
"1호 사건, 성격·규모 종합해 면밀하게 선정해야"
  • 등록 2021-01-17 오후 3:18:34

    수정 2021-01-17 오후 9:35:2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검 예규는 관련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성우 대표를 미국 유학시절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한번 더 밝혔다.

공수처장 본인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률상 공수처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1호 사건은 대상 사건의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이 공수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난 11년간 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공수처 제도가 우리 헌정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가인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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