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빌라·오피스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해야
신축 깡통전세 체납 알 수 있는 제도 확정 안 돼
국회와 정부 미납국세 제도 현실화 방안 내놔
  • 등록 2022-12-13 오전 10:45:07

    수정 2022-12-13 오후 2:29:5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선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대상에 공인중개사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소액보증금 미만 금액’ 계약은 제외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세영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다”며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왕 급사 사건은) 전세 사기 전형적인 형태”라며 “통상 빌라를 지으면 건축대금을 회수하려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워낙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깔끔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이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빌라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매매가를 알 수 없어 이를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형식으로 시세를 속여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왕 사건도 그런지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통상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자를 대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넘긴다”며 “받은 보증금은 공모한 자들끼리 나눠갖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세청에선 김모씨가 1139채를 살 동안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건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 (몰랐을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세입자는 알 수가 없던 구조”라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 등을 계약할 때는 ‘국세 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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