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 시작, '계엄' 실행 준비였다면 파장 클 듯

전익수 공군 대령 등 특별수사단 인선 마무리
내달 10일까지 민간 사찰 및 촛불 계엄 본격 수사
전·현직 국방장관, 朴정권 청와대 등 조사 여부 관심
  • 등록 2018-07-15 오후 4:45:36

    수정 2018-07-15 오후 5:17: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인선을 마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특별수사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 수사를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해군 대령인 수사총괄과 공군 중령 군 검사 등 3명으로 이뤄졌다.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수사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투입됐다.

이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에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수단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무사 관련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공안2부에 배당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수사를 지시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특히 ‘촛불 계엄령’ 수사의 최대 핵심은 해당 문건이 단순 참고용인지 아니면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인지 여부다. 만약 실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지 주목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영내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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