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사항목 확대로 부적합 계란 또 적발

  • 등록 2017-11-14 오전 9:07:09

    수정 2017-11-14 오전 9:07:09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해 유통 중인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0.03㎎/㎏~0.26㎎/㎏)돼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 회수폐기조치가 내려졌다.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의 잔류 허용기준은 0.02㎎/㎏이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 산란계 농장에 대한 불시점검 과정에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사육규모 1만5000수)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되면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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