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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건설업자 윤씨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김학의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검찰이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 지검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단장을 할 때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중천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