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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을 맡은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실화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리과장 김씨에게 화재 당일 열선 작업 등의 업무지시를 내린 관리부장 김모(66)씨,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ㆍ여)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