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 나오나…인수위, 오늘 발표

인수위, 오후4시 청년도약계좌 이행안 발표
매달 10년간 70만원 저축 시 1억원 지급
정부 지원 최대 40만원에 복리이자 방식
재원 마련방식과 가입나이 확대할지 주목
  • 등록 2022-05-02 오전 9:50:31

    수정 2022-05-02 오전 9:50:3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이른바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는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개요.(자료=공약집)
앞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다. 이 계좌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이 30만~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구조다. 10년 만기 상품이며 연 3.5% 복리를 적용한 것을 가정해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같지만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가입자 납입 한도와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으로 맞췄다.

이를테면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 정부 지원금액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10년을 채우면 정부 지원금만 최대 5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 구간에서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3600만~4000만원 구간은 최대 6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이다. 48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 지원없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가입 대상자인 20~34세 청년 취업자가 630만명에 달해 정부 지원금을 월 최소 10만원만 지원해도 연간 최소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0년 만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입 대상 나이가 34세 청년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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