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호예수 해제 2.2억주..`해당기업 챙겨보세요`

  • 등록 2011-08-31 오후 12:01:00

    수정 2011-08-31 오전 11:51:37

[이데일리 신유진 기자] 일진머티리얼즈(020150)BS금융지주(138930)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9월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또 서울상호저축은행(016560) 등 총 22개사의 주식도 풀리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개 상장기업의 주식 2억2300만주가 다음달중 보호예수에서 풀려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로 7500만주, 코스닥시장은 18개사로 1억4800만주다. 직전달 1억3400만주에 비해선 65.8% 증가했고, 작년 같은달 4600만주 보다는 383.6%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2484만주가 내달 4일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의 63.4%에 달한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전매제한으로 묶였던 2200주는 7일, 에스제이엠(025530)홀딩스의 전매제한이 걸려있던 161만주는 17일에 해제된다. BS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2651만주는 30일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벤처금융과 기관의 투자로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가 걸려있던 제닉(123330)의 23만주, 아이씨디(040910)의 56만주, 에이디모터스의 546만주 등이 다음달 3일부터 차례대로 해제된다.   특히 성융광전투자(900150)유한공사와 위지트(036090)는 전체 상장 주식수의 각각 72.1%, 83.8%에 해당하는 5538만주, 3100만주가 15일과 30일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의무 보호예수는 대량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증시에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관리기업이나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에는 1년간 해당 주식이 보호예수된다.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한 달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한다.


                


                                                                          ▶ 관련기사 ◀ ☞[마켓in]일진머티, 내달 4일 63% 매각제한 풀린다 ☞[마켓in]일진머티, 내달 4일 63% 매각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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