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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