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엽기·가혹행위 국방부 장관은 몰랐다?..문책 범위두고 논란

국방부 윤일병 사건 지휘보고계통 감사 착수
상세보고 누락 지휘계통 문책 이뤄질 듯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책임론 일어
  • 등록 2014-08-10 오후 9:00:00

    수정 2014-08-10 오후 9:00:00

군 당국 어느 선까지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엽기적 가혹행위의 전모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 지를 두고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일병 사건 부실보고·은폐 의혹에 대한 지휘부 책임 범위를 좌우할 사안이어서다. 군과 청와대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일병 사건이 14년만에 발생한 군내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은 몰랐다?”…부실보고에 부실대책

논란의 발단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한 장짜리 보고서에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야권에서는 이 내용을 간과한 김 전 장관이 지휘부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헌병대·군 검찰 라인으로 예하부대 헌병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다. 이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기본적인 상황보고다. △중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군은 사건을 종합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다. 이번 윤 일병 사건은 14년 만에 발생한 영내 구타사망 사고여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요사건보고’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4월 8일 오전 7시 10분 조사본부의 서면보고와 7시 30분 조찬간담회에서 이뤄진 대변인의 간략 보고만 받아 사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등 김 일병 사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탓에 구타 근절에 초점을 맞춰 전군에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지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사건보고는 군내 사망사고와 성추행 사건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고 매년 130~150건 정도가 올라온다. 당시는 북한 무인기 정국이었고 세월호가 침몰사고가 일어나는 등 어수선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윤 일병 사건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엽기·가혹행위 세부보고 누락 가능성

그러나 4월 8일 오후 6군단 헌병대가 조사본부 측에 윤 일병이 당한 구타·가혹행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5쪽 짜리 보고서에는 ‘선임병의 가래침을 핥게 하고 수액 주사를 맞힌 뒤 재차 폭행했다’는 가해자 진술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6군단 부대현장방문을 했을 당시 군단 헌병대가 조사본부에 상세한 구타·가혹행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사참모, 조사본부 등이 이 내용을 자신의 선에서 차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이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측은 헌병대가 발송한 보고서 상의 세부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보고계통에서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주 초 28사단에서부터 국방부로 이어지는 지휘보고계통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문책 범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8사단-6군단-3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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