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우조선사태 책임 크다"…檢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권한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한 부패사범"
"남상태 비리 묵인 안했다면 대우조선사태 없었을 것"
  • 등록 2016-09-25 오후 4:31:22

    수정 2016-09-25 오후 4:31:2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대우조선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25일 “강 전 행장에 대한 보완수사와 추가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전 행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부패사범”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지인 회사에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한 대신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 의혹 전부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의 혐의에 대한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한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5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약 5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다. 아울러 고교동창 임우근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 약 180억 원의 특혜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가로 1억 원 정도의 현금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강 전 행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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