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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수백 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두순이 했던 얘기, 심리 평가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다’ ‘아직도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는 게 법무부 보고서의 결말”이라며 “이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두순이) 만약 집 안에서 혼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음란물에 잔뜩 노출된다면 이런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며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은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고 야간엔 보안이 있는 지정된 시설에서 먹고 자고, 결국은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호수용법이 상당 부분 야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에 정해진 숙소에 가서 자는데, 그것을 형벌처럼 취급해야 하냐”면서 “사법 제도의 목적과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왜 잘못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사해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대낮에 마구 돌아다녀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과연 정의일까. 좀 더 진보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 있는 아내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