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배상 은행도 분담한다

금감원, 민생보호 은행권 '예방-배상' 이중안전망 구축
책임분담기준 따라 합리적으로 배상책임 분담키로
  • 등록 2023-12-26 오후 12:00:00

    수정 2023-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평소 은행 뱅킹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A씨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다. 이는 스미싱이었다. 범인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편취했던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시 추 가 조치 요령(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도 고려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 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

지난 11월 한 달 간 FDS 탐지를 선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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