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서, 국회는 향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특검추천권 등 세월호특별법 세부내용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에 관한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본회의 개최 날짜는 유동적이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19대 국회 들어서만 8번째다. 19대에서 3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자진출두로 인한 철회 또는 국회일정상 자동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조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마피아’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의원이라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의 특권내려놓기와 혁신 의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특권내려놓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회의에서 “최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탄 국회로 비춰지고 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혁신을 얘기하는데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는 특권은 과감히 내려놔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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