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종합)

與 김태호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 등록 2014-08-11 오전 10:53:24

    수정 2014-08-11 오전 10:53:2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는 11일 철도 궤도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서, 국회는 향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특검추천권 등 세월호특별법 세부내용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에 관한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본회의 개최 날짜는 유동적이다.

아울러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7월 임시국회’가 19일로 종료되는 탓에 13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곧바로 소집되는 ‘8월 임시국회’나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19대 국회 들어서만 8번째다. 19대에서 3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자진출두로 인한 철회 또는 국회일정상 자동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조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마피아’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의원이라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의 특권내려놓기와 혁신 의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특권내려놓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회의에서 “최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탄 국회로 비춰지고 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혁신을 얘기하는데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는 특권은 과감히 내려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지난 1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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