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공범"(종합)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댓글조작 공범...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
영장실질심사 17일 밤 늦게 결정될듯
법원 결정 따라 특검 성패 및 연장여부 결정
  • 등록 2018-08-15 오후 10:37:57

    수정 2018-08-15 오후 10:47:0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이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쳐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했고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두 인물 모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었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해 여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드루킹은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청탁 대상을 김 지사 본인에서 김 지사 보좌관으로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허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을 규명하는 선에서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수사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김 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 지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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