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찾아온 전남친… 8세 아들 살해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 등록 2022-12-23 오후 12:21:00

    수정 2022-12-23 오후 12:21:00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와 그의 8살 난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실신 상태인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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