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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와 그의 8살 난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