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팬들과 셀카까지…이태원에 뜬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지난 달 31일 강남서 '비키니 오토바이' 퍼포먼스
해당 커플, 앞서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27일 이태원서 또 비슷한 차림으로 등장
  • 등록 2022-08-28 오후 6:25:46

    수정 2022-08-28 오후 7:32:1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 오는 날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전날 이태원에서 비슷한 차림을 한 이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됐다. 이 중 해당 여성은 앞서 경찰서에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출석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7일 이태원에 나타난 강남 오토바이 남녀. (사진=SNS 캡처)
28일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은 색을 맞춘 차림으로 27일 이태원에 등장했다. 남성 B씨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여전히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다.

A씨도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B씨의 뒷자리에 동승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강남 라이딩에서와 비슷한 옷차림이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촬영을 했다. A씨는 팔을 흔들어 보이며 인사했고,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27일 이태원에 나타난 강남 오토바이 남녀. (영상=SNS 캡처)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SNS에 올린 A씨. (사진=SNS 캡처)
앞서 A씨는 지난 18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당시 그는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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