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폰가격 부풀리기` 민사소송 추진

"SKT·KT·삼성·LG 등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 등록 2012-04-03 오후 3:11:11

    수정 2012-04-03 오후 3:12:4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202억5000만원, 51억4000만원, 2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각각 142억8000만원, 21억80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배상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지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이라는 것.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소송인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 이용자 각 1명씩 총 6명이다. 지난 2008~2010년 휴대폰을 구매한 이들이 그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원고를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서 "사기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는 취득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만 지게되는 반면, 해당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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