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202억5000만원, 51억4000만원, 2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각각 142억8000만원, 21억80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송인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 이용자 각 1명씩 총 6명이다. 지난 2008~2010년 휴대폰을 구매한 이들이 그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원고를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서 "사기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는 취득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만 지게되는 반면, 해당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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