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후 3시간 입 닫고, 뉴스 나와도 6시간 침묵하라?

1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친구의 친구한테 들은 정보로 투자해도 처벌'
'공시 후 3시간 이내 미공개정보'..헷갈린다 의견 많아
금융위 "공시 직후 내부자 거래 막기 위한 조치..오해 말라"
  • 등록 2015-07-07 오전 11:01:02

    수정 2015-07-07 오후 10:40:13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지난 1일부터 주식시장에 새로운 죄목이 등장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다. 새로운 죄목의 등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기존에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와 그 내부자를 통해 1차로 정보를 받은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2차, 3차, 4차 등 이후 정보를 받은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A회사에 있는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러던데..”라는 말로 시작된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대상자가 워낙 많아졌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공개 정보’의 기준은 대략 두가지다. 하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이내면 미공개 정보로 판단한다. 또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더라도 6시간이 지나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퍼진 상태라고 정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보가 퍼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번에 새로 도입된 기준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과 맞물려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기업에서 정보를 공시한 이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질의와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시 직후에 내부자가 대량 매수나 매도에 나서면 정보가 충분히 퍼지지 않은 시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이지 기업이 IR이나 홍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공개 기준외에도 ‘정보의 중대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도 많다. 공시 직후에 회사 내부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공시된 내용만 설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중요 정보를 포함했는지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른 처벌자는 몇개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3시간과 6시간으로 되어 있는 주지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다면 다소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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