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판매 정지, 인증 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검찰로부터 받은 32개 차종들이 2007년부터 팔린 대수 등을 확인해 이에 맞는 과징금 등을 추산하는 단계에 착수했다. 2007년 이후 10년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공식 확인하고 리콜 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 1월 리콜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리콜서류에 불법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불승인했다. 폭스바겐은 리콜서류를 다시 내고 환경부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해당 차량들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