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류조작' 폭스바겐 32개 차종 판매정지 착수

지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15개 차종 이어
'서류조작' 32개 차종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 등록 2016-07-11 오전 10:29:49

    수정 2016-07-11 오전 11:11:3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신정은 기자]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류 차량 중 32개 차종 70여개 모델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판매 정지, 인증 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검찰로부터 받은 32개 차종들이 2007년부터 팔린 대수 등을 확인해 이에 맞는 과징금 등을 추산하는 단계에 착수했다. 2007년 이후 10년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조작 차량이 폭스바겐 판매 차량의 70%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 중이나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 난 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공식 확인하고 리콜 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 1월 리콜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리콜서류에 불법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불승인했다. 폭스바겐은 리콜서류를 다시 내고 환경부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해당 차량들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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