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피소' 박상민 "각서 위조" vs 고소인 "위약금 갚아라"

  • 등록 2019-07-10 오전 9:40:30

    수정 2019-07-10 오전 9:40:30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운데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지인 A씨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상민의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박상민이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며 ‘딸을 가수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상민은 A씨에게 땅을 담보로 빌린 돈 2억 5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했다. 실제 박상민의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갔다.

문제는 A씨가 한 각서를 근거로 하루 2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박상민은 인감 도장이 다르다면서 위조된 각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20만 원에 대해 “이자가 아닌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약금”이라며 “상환 시기를 1년으로 못 박으며 1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 20만 원을 갚겠다고 박상민이 먼저 말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각서가 위조 혹은 도용됐을 시 박상민의 변제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하루 위약금 20만 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이자로 인정되면 현행법상 24%의 이자 제한, 당시 30%였기 때문에 30% 이상 이자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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