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 등록 2015-10-11 오후 9:01:45

    수정 2015-10-11 오후 9:05:26

심학봉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2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심학봉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에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의원 제명안’은 폐기된다.

심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제명 당하는 첫 사례만은 피하겠다는 의도에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제명안은 2011년 8월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은 그 동안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다만 심 의원이 본회의 전에 자진사퇴하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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