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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2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심학봉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에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의원 제명안’은 폐기된다.
지난 8월 초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은 그 동안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다만 심 의원이 본회의 전에 자진사퇴하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