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도서관,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우선 매점, 구내식당으로 제한했던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해 크게 늘렸다.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14종 기반시설에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다만 편익시설의 난립을 막고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대·편익시설 총 면적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