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망간 사이 흉기 찔린 여성..."식물인간 될 확률 90%"

  • 등록 2021-11-19 오후 1:37:10

    수정 2021-11-19 오후 7:50: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을 보고도 경찰관이 제압하지 않고 사실상 도망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48)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서창동 다세대주택으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4층에 사는 남성 이모(48) 씨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아래층 60대 주민 A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은 아랫집과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 평소 불만이 컸다는 이 씨를 다시 위층으로 올려보냈다. 이후 경찰관 1명은 A씨를 1층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들었고, 3층에서 경찰관 1명이 남아 A씨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1층에 있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도 올라가자고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던 경찰관은 1층으로 뛰어 내려왔다.

결국 혼자 3층으로 뛰어간 A씨가 목격한 건 쓰러져 있는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 씨의 모습이었다. A씨는 흉기를 든 이 씨를 직접 제압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1층에 있던 경찰관은 출입문이 닫혀서 따라가지 못했고, 3층에 있던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송 청장은 19일 사과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경찰의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YTN을 통해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은 거다”라며 “식물인간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의료진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라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인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 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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