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배현진 허위 수상 경력 유포에 '고발 조치 검토'

  • 등록 2018-04-27 오전 8:30:51

    수정 2018-04-27 오전 8:30:51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배현진 송파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ㆍ세종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아영 부대변인이 세종시장 후보로 각각 추대됐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에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5일 노컷뉴스는 배현진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에서 배 예비후보는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의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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