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녹이러 들어가 여자 옷은 왜 벗기나`.. 30대男 실형

  • 등록 2015-08-06 오전 10:38:18

    수정 2015-08-06 오전 10:38:1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30대 남성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께 추운 날씨에 몸 녹일 곳을 찾다가 경기 양평군 A(39·여)씨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있자 그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침대에서 자고있던 A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A씨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아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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