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적극 '구애'.. 의결권 위임서류 발송

일부 소액주주에게는 전화로 합병 찬성 권유
"의결권 위임 서류 발송은 이전부터 해오던 것"
  • 등록 2015-07-03 오전 11:46:55

    수정 2015-07-03 오전 11:46:5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과의 합병을 위해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합병의 배경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의결권 위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에게 합병안에는 찬성표를, 현물 중간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의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락이 닿는 일부 소액주주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돌려 합병안 찬성을 권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의결권 위임 서류 발송은 이전 정기 주주총회 때에도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소액주주들에게 이사회 명의로 된 위임 권유 이메일을 보냈으며 합병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용 홈페이지(http://www.newsamsungcnt.com)를 개설하기도 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정책들을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가 엘리엇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측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 47%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삼성측의 확실한 우호 지분은 19.95% 정도로 파악된다.

조만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번 합병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반 의결권 행사결정,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주요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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