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있었다"…'간병살인' 논란 20대, 징역 4년

  • 등록 2021-11-10 오후 12:31:06

    수정 2021-11-10 오후 12:31: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신의 아버지를 1년 가까이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인 B(56)씨가 퇴원 후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A씨에게 시키고, 홀로 방치된 후에도 A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B씨에게 삶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아들인 A씨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B씨는 지난 9월 13일 심부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23일 B씨를 퇴원시킨 후 혼자서 간병했다. B씨는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했으며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 B씨에게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엔 B씨를 방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5월 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의 증상이 발병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 당시 B씨는 166cm의 키에 체중은 39kg밖에 나가지 않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의 존속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던 A씨는 검찰이 수사 당시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담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경제적 능력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 함께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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