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배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돼 현재까지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 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네스코에서 정한 것처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될 예정이다. 또 비(非)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