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손배액 재산정 공판서 '애국심 호소'..삼성 반발

  • 등록 2013-11-20 오후 2:01:34

    수정 2013-11-20 오후 2:01:3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9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꽃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애플측 변호인이 미국 배심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변호인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무효를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기각했다.

애플측 수석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날 공판 최후진술에서 인텔, 구글, 애플 등을 거론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TV로 방송을 시청했다. 그러나 미국 TV제조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 지금은 사라졌다”며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다.

삼성전자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변론이 모두 종료되고 배심원단이 심의를 위해 법정을 떠난 뒤 “애플이 인종적 편견에 호소했다”며 재판 무효(mistrial)를 신청했지만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법정으로 다시 돌아온 배심원단에 “개인적인 호불호나 의견, 선입견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애플은 이번 공판에서 자신들이 잃은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이 번 수익 2억3137만달러,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 등 총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잃은 이익은 전혀 없고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는 2만8000달러이며 삼성전자 수익을 더하면 5270만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26개 제품들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10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매겼지만, 이후 13개 제품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4억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며 이에 해당되는 손해 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이번 공판을 개최한 것이다.

한편 이날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20일 오전 9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이르면 20일(한국시간 21일), 늦어도 23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관계없이 패소한 쪽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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