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측 변호인이 미국 배심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변호인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무효를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기각했다.
애플측 수석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날 공판 최후진술에서 인텔, 구글, 애플 등을 거론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TV로 방송을 시청했다. 그러나 미국 TV제조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 지금은 사라졌다”며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다.
삼성전자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변론이 모두 종료되고 배심원단이 심의를 위해 법정을 떠난 뒤 “애플이 인종적 편견에 호소했다”며 재판 무효(mistrial)를 신청했지만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공판에서 자신들이 잃은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이 번 수익 2억3137만달러,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 등 총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잃은 이익은 전혀 없고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는 2만8000달러이며 삼성전자 수익을 더하면 5270만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20일 오전 9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이르면 20일(한국시간 21일), 늦어도 23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관계없이 패소한 쪽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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