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2차 소송 대상서 표준특허 제외

표준특허 소송 실익 없다 판단한 듯
  • 등록 2014-03-09 오후 4:50:46

    수정 2014-03-09 오후 4:50:46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오는 31일 첫 변론이 예정된 애플과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자사의 필수 표준특허(SEP) 3건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2건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표준특허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상용특허 2건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또 유럽연합(EU)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경쟁사의 모바일 제품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익이 없는 표준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용특허를 중심으로 한 특허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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