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사은품도 반납 강요 빈번…무슨 일?

  • 등록 2016-11-11 오전 10:26:00

    수정 2016-11-11 오후 1:18:59

갤노트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을 교환할 때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소비자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은 발화사고가 지속됨으로 지난달 11일 단종조치와 함께 전면 교환조치가 내려졌으나, 노트7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기 지급받은 사은품도 함께 반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있었던 바 있었다.

삼성전자(005930)는 논란이 계속되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환불을 진행해도 지급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전예약 사은품(기어핏2 등)이 아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촉을 위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여전히 사은품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상황이다.

특히,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사은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로, 본격적인 전면 교환정책이 실시된 지난 10월13일 이후 약 한 달간 센터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그 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교환조치를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 물적 손실일 수 있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다른 구형 스마트폰으로 강제로 교환당하는 것 자체도 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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