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일괄적으로 다 퇴장하는 방식을 취해서 결국 과반수 의원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시키는 방법을 쓸 것 같은 느낌이(든다)”라면서 “(투표)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장에게요구해 다시 재의를 부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이 정 안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제기한 법이 있다. 그것은 법제처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1998년 공동발의했던 이른바 ‘박근혜법’(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팔꺾기에 의해 그때그때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를 버리는 모습을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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