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표결 불성립시 다시 재의할 기회 있어"

"국회 지키기 약속 안감힘 다해 스스로 지킬 것"…불성립돼도 의사일정 정상화 시사
  • 등록 2015-07-06 오전 11:18:59

    수정 2015-07-06 오전 11:38:5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정족수(과반 참석)에 미달돼 투표가 불성립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다시 재의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일괄적으로 다 퇴장하는 방식을 취해서 결국 과반수 의원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시키는 방법을 쓸 것 같은 느낌이(든다)”라면서 “(투표)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장에게요구해 다시 재의를 부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이 정 안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제기한 법이 있다. 그것은 법제처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1998년 공동발의했던 이른바 ‘박근혜법’(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도 여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팔꺾기에 의해 그때그때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를 버리는 모습을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누리당이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비견되게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이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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