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전망...후쿠시마산 들어오나

WTO분쟁해소패널 내달초 최종 보고서
수입금지 할만한 과학적 증거 부족해
한국 상소시 2019년께 최종 결론 예정
2년후 국민 식탁 日수산물 올라오나
  • 등록 2017-09-24 오후 4:25:58

    수정 2017-09-24 오후 4:25:58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상소마저 패소할 경우 2019년께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 수입을 놓고 지난 2011년부터 다퉈왔다. 2011년 일본 동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여기에 2년 후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됐다는 발표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WTO 위생검역(SPS)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일본은 WTO에 소송을 냈다. 이에 WTO는 지난해 2월 분쟁해소패널을 구성하고 소송을 이끌었다.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내달 10일께 나올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하나 우리측에서는 WTO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2018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 되는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패소한다고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상소를 하게 된다. 상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터라 2019년께나 일본 수산물 수입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가 패소로 나올 경우 정부의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는 WTO 규정을 이유로 WTO 대응 방식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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