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다주택자도 '청약통장'으로 집 산다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권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청약 허용
  • 등록 2014-09-01 오전 11:00:00

    수정 2014-09-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무주택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돼 주택교체 수요층은 물론 다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주택 청약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개선된다. 2017년 1월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탄력 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은 폐지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약통장 1순위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부(수도권 기준)하면 1순위, 6개월 6회 이상 내면 2순위로 구분한 청약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1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 입주차 선정절차는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로 통합해 단순화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납부횟수, 저축총액, 부양가족 등으로 순위를 정하던 것을 무주택기간 납입금액(1순위), 부양가족(2순위)으로 통합한다.

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나뉜 청약통장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진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청약가점제 개선과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등 청약제도 개편이 실현되면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청약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운용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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