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BMW 사태'로 다시 거론… "미국이면 벌써 망했다"

  • 등록 2018-08-07 오전 10:15:06

    수정 2018-08-07 오전 10:15:0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효준(왼쪽)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동차 브랜드 BMW 일부 모델의 잇딴 화재 사고로 BMW코리아가 공식 사과한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거론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BMW는 화재 사태 관련 리콜 발표 전까지 정부 기관이 자료 제공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콜 발표 전까지 BMW가 시간을 끄는 동안 정부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그 사이 화재 사건이 추가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거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벌이는 전횡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국내에선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미국에 비해 배상 규모가 터무니 없이 작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나 배상액 규모가 작고 제품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이를 보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3년째 심사도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BMW에 감사해야 한다. 이번 일 아니었으면 손배제 손질할 생각이나 했겠느냐”, “미국에서 이랬으면 회사 벌써 망했다” 등 손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또 관련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국회를 성토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에는 “재벌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뭐하나”,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 호구된다” 등 입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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