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 3등도 세금 안 내…당첨금 은행에서 바로 수령

2023년부터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 비과세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령 가능
  • 등록 2023-01-03 오전 11:30:00

    수정 2023-01-03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부터 온라인복권(로또) 3등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당첨금도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올해 로또 당첨금 지급분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에는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붙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500억원 정도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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