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크레인 기사 등 3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등록 2018-01-31 오전 10:32:44

    수정 2018-01-31 오전 10:32:44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철거 작업 중인 크레인이 정차 중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서 크레인 전도 사고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와 수사 자료 등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의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철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강씨 등 피의자 3명은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철거업체 이사 서모(41)씨와 감리원 정모(56)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 이사는 비등기 이사인 데다 정씨 역시 주 2시간정도 일한 비상근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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