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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성욕 해소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성범죄를 막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서 부대표는 “그건 성매매 공창제라든지 성매매 합법화와 굉장히 유사한 논리다.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줄어들 거라는 주장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 지역의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리얼돌의 얼굴을 자신이 원하는 얼굴로 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내 얼굴을 가진, 같은 위치에 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인형이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게 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폭력적이라는 걸 여성들이 청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