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성욕 해소? 오히려 성폭력 증가할 수도”

  • 등록 2019-08-07 오전 10:05:26

    수정 2019-08-07 오전 10:05:2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명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 (사진=연합뉴스/온라인 캡처)
서 부대표는 “리얼돌은 단순히 여성을 재현해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 치환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성욕 해소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성범죄를 막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서 부대표는 “그건 성매매 공창제라든지 성매매 합법화와 굉장히 유사한 논리다.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줄어들 거라는 주장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 지역의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고 인격화하지 않고 비인격화시키고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리얼돌의 합법화 또한 방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대표는 리얼돌의 얼굴을 자신이 원하는 얼굴로 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내 얼굴을 가진, 같은 위치에 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인형이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게 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폭력적이라는 걸 여성들이 청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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