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알아서 피해갈 거라 생각"..선장·선원 구속송치

해경, 전복사고 최종 수사결과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때문
낚싯배 선장 숨져 '공소권 없음'
국과수 "15명 사망 원인은 익사"
  • 등록 2017-12-12 오전 11:02:04

    수정 2017-12-12 오전 11:02:04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낚시어선과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이 과실이 중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인천해경에서 신용희 수사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한 이 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밝혔다. 급유선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 낚시어선 선창1호의 선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명진호 2명은 사고 피해가 중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구속송치됐다. 선창1호의 선장은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15명진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이번 사고는 양방 과실로 드러났다. 양측 선장은 해사안전법(66조)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 통신, 기적 발신 등의 의무가 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급유선 선장은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만 근무했다. 이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 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급유선 선장은 1차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 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갑판원은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 식당에 있었다”며 “충돌 상황을 모른다. 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다.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이외에 나머지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선장 모두 면허를 보유해 승무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 항해 당시 두 선장 모두 음주 사실은 없었다. 최대 승선원(22명) 규정도 지켜졌다. 낚시어선이 불법으로 증·개축된 사실은 없었다. 충돌 시간은 3일 오전 6시2분20~45초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망자 15명 모두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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