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20개 해수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들과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별 경영 현황·사업 실적과 올해 꼭 이뤄야 할 과제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관은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5곳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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