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분담금 징수대상인 IPTV와 종편·보도전문방송채널(PP),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책정했다.
종편, IPTV, 지상파DMB 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할지 여부는 올해 말 다시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 2013년도까지 분담금을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반씩 2회에 거쳐 분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