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사건, 민사 재개…승소하면 이자까지

  • 등록 2021-04-19 오전 10:49:05

    수정 2021-04-19 오전 10:49: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험금 지급 소송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중단 5년 만이다.
2015년 현장 검증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51)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 (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할 경우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사 소송은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만 13건에 이른다.

지난달 A씨가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민사소송도 곧바로 재개됐다.

A씨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각각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지난달 변론 재개됐고 변론 기일도 잡혔다. A씨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각각 보험금 31억원, 29억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보험금 원금에 7년 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 받게 된다.

A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며, 한화생명도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A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 사건은 캄보디아 국적의 젊은 아내가 임신 중 사고로 사망한 데다 A씨가 거액의 보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한 달 보험료만 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등 고의 사고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다.

송사 과정도 극적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는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3심에서 유죄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