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혼내주려고"…돌 묶어 강에 떡국이 버린 주인 잡혔다

CCTV 분석 후 피의자 특정…경찰에 "유기는 아니다" 주장
  • 등록 2022-01-05 오전 11:16:03

    수정 2022-01-05 오후 3:52:57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떡국이 근황.(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해 첫날 꽁꽁 언 강에 큰 돌에 묶인 채로 작은 강아지가 유기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특정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안 들어 혼내주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일 아침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장에 나가 강아지가 유기된 강 인근 CCTV를 확인하게 됐다. 피의자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워낙 먼 거리라 형체만 나타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근 상가들을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탐문 조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한 슈퍼 CCTV에 피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혔고, 경찰은 그 사람을 동일인으로 추정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4일 오후 4시에 자진 출석시켰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낚시를 하기 위해 떡국이와 큰 개 1마리를 함께 차량에 태우고 범행이 벌어진 강으로 갔다. 당시 큰 개는 차에 묶어두었지만, 떡국이는 안아서 강으로 데려왔다.

A씨는 경찰에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주려고 얼음 위에 묶어놓고 왔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 증언에 따르면, 떡국이가 구조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아침 A씨는 강 인근을 재방문해 떡국이를 찾으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돌에 묶인 채 강에서 버려진 떡국이의 구조 당시 모습.(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혼내준다고 말한 점과 얼음에 묶어놓고 가는 행위 자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대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중이고, 불구속 수사 중이지만 A씨에 대해 다른 전과 사항이나 동일 범죄가 있는지 파악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떡국이 외 다른 학대견이 있는지 의심해 A씨 주거지를 점검해봤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떡국이는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에서 발견됐다. 떡국이를 처음 발견한 제보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얼어 있는 강에 들어가 떡국이를 큰 돌에 묶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안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제보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바로 강으로 갔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제보자가 즉시 동물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측에 신고하면서 떡국이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으며, 단체 측에 인계된 떡국이는 현재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