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코오롱 '산넘어 산'

보험금 논란에 "별도 보상협의" 입장 밝혀
안전관리 소홀 책임면하기 어려워
실적 악화·1조 규모 소송 악재 산적
  • 등록 2014-02-18 오후 1:25:08

    수정 2014-02-18 오후 7:17:4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0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코오롱(002020) 그룹이 위기를 맞았다. 1조 원대의 듀폰 소송 결과를 앞두고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서다.

18일 새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현장 지휘소에서 이웅열(가운데)코오롱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코오롱은 사고 발생 직후 안병덕 ㈜코오롱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태에 대응했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도 18일 새벽 사고 현장을 찾아 “엎드려 사죄한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사고의 규모도 심각했지만, 마우나오션리조트가 코오롱그룹은 물론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리조트는 ㈜코오롱이 지분 50%를, 이 회장이 24%, 이 회장의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학 생활을 앞둔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부상을 잎은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애통한 심정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회복하시고 쾌유하시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오롱 측은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이 2009년 경주시의 설립 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리조트 본동의 시공은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담당했지만 무너진 건물은 지역건설업체 담당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건물의 구조적 결함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기둥 하나 없는 건물에 50㎝ 넘는 눈이 쌓였는데 이를 치우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됐지만 사고 당시 이를 초과해 560명을 수용했다는 점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도 코오롱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사고를 대비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액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재물손해 즉 건물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는 건당 1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한도를 작게 했지만 결국 이번 사고로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회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코오롱 관계자는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할 것이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이번 사고 외에도 실적 악화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1 조 원대 소송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다. 코오롱은 주요 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8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2년에도 1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매출액도 4조427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3% 줄어들었다.

2012년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소송(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1조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해를 넘겨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듀폰의 손을 들어주면 코오롱은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서 코오롱은 분기당 100억 원가량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홈페이지게 공개한 코오롱그룹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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