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국종 교수님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먼저 김 의원은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다. 제가 만일 크게 외상을 당한다면 교수님 같은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의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다.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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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김 의원은 1998년 남아공에서 일어난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들에게 발설했고, 그 이유로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이에 배리는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재판에서는 무죄.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동안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렇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