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하나ㆍ국민ㆍ농협銀 내부감사

자체 조사 및 외부 감사 이후 징계 결정
  • 등록 2014-02-13 오후 1:44:03

    수정 2014-02-13 오후 2:10:1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3000억원대 대출 사기와 관련해 하나·KB국민·NH농협은행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국민·농협은행은 이번 대출 사기와 관련된 영업점 및 본점 여신심사부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민과 농협은행은 각각 296억원이다.

농협은행은 강남역 금융센터점에서 대출 실행이 이뤄졌다. 대출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해 전결 규정에 따라 본점 IB사업부와 여신심사부를 거쳐 여신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갔다. KB국민은행은 구조화금융부에서 농협 IB사업부 셀다운(Sell Down) 물량을 받아 신디케이트론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여신심사본부(CIB)에서 심사와 여신심사위원회 아래 6명으로 구성된 수석심사역협의회를 거쳤다.

하나은행은 홍대입구역에서 대출실행이 이뤄졌고 본점 수석심사역 리뷰를 거쳐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내부 징계는 금감원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이 이뤄진 후 책임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T ENS와 은행, 대출 보증을 선 증권사들은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은행측은 수차례에 걸쳐 KT ENS측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내용증명을 보내 KT ENS측이 대출에 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ENS 측은 은행들이 외담대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던 주장과 배치된다.

외부감사인에 제공하는 은행조회서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요구한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금융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KT ENS관련 대출은 은행조회서에서 확인해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은행조회서는 KT ENS와 직접적 거래 내용이 아닌 SPC(특수목적법인)과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조회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KT ENS 직원과 납품업체의 공모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대출과 연루된 은행이나 저축은행 내부 직원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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