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전교조 죽이기' 아니다…"위법 해소후 활동 유도"

국회 인사청문회..대화로 전교조 위법 해소
  • 등록 2014-07-08 오후 1:46:30

    수정 2014-07-08 오후 1:48:1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와 관련 “전교조와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교조 사태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규약 등 여러가지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전교조 죽이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은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2009년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는 다른 판결을 했다”며 “후보자는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후보자는 “자유교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하위 규정이 없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교조와 관련된 사항은 6개가 위반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에 들어왔고, 시정명령을 6건 내렸다”며 “전교조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이 재차 “후보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무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권의 눈치보기를 하느라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의결은 법률적 판단을 해서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마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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