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면 은행법 15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법 15조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산업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 PGM의 2010년 말 자산총액은 약 3조7천억원으로 론스타는 은행법상 자산기준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현재 4% 초과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며, 금융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5년 이후부터 론스타의 일본내 골프장 지배관계가 형성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계약에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 문제의 해법으로 ▲하나은행 대출 및 하나금융 재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혐의에 대한 조사와 법적 대응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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