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0일
엘앤씨피(015390)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오는 4월 9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파산사유 해소 확인과 감사여부 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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